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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란, 당해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은 반드시 그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소유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임대 중인 토지라면 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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