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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와 같은 긴밀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사립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하여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단지 학교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도 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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