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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이 군 복무 중에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이유는 망인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사건을 목격한 훈련교관이 망인을 상대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퇴소 내지 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아직 신병 교육훈련 17일 차였던 망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망인은 부대에서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약 2시간 만에 자살하였고, 그 이전까지 망인의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등에서 자살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소속 부대에서의 질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입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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