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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골프회원권이 포함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법률상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이 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은 이러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명단을 기록하고 변동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는 약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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