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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건물의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인지 여부는 건물 전체의 안전성과 외관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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