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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특정한 요건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르면,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이 받은 강한 질책이 그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그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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