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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며,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은 특허법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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