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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조약에서 열거된 다른 소득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있으며, 중국에서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한 과세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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