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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중 조세조약에서 '이자'로 판단되는 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이 '이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자 소득은 자금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채권, 정부채권, 공채,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보증의 대가로 받은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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