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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할 때에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된 공익적 요소와 함께 그 이후의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변화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관계되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교량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계획 입안·결정 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당초 결정 근거, 변경 경위, 변화된 사정 등이 포함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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