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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도록 요구하는 특허법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또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는, 발명의 ‘실시’란 해당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이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에 관한 충분한 기재가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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