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Answer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1, 제2항에 따라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조정사채 출자 전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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