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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 절차와 임용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는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5조 본문, 제38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서는 승진 예정 대상자인 5급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 등을 반영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부터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되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거나 일률적인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5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 제4항, 제31조의6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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