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은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압류 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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