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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Answer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이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여부는 외국법인세액의 납부가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 납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중국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중국 이외의 여러 국가도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원천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는 해당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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