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유 중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유로서의 '위법'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법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그 내용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권'은 중재재정이 당사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