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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Answer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란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의미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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