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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청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부여된 경우, 해당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였을 때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여러 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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