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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한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한 총장의 행위는 적법한가요?

Answer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응시자가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공익에 현저히 큰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장이 면접 일정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응시자가 받는 중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 또한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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