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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완성 건축물을 인도받아 남은 공사를 완료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미완성 상태의 건축물을 인도받아 남은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건축물이 이미 독립적인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시취득자는 최초의 건축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 있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건축주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최초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이 원시취득자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인정하며, 원고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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