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 증여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적으로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초과배당금액은 이러한 합산 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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