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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국은행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국은행 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으로 있으며, 중국은 이를 이중과세 회피의 의무에 따라 보충적으로 과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납부한 이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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