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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합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주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이 최초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문이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0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원고에게 한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 화성시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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