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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제, 면제, 비과세 등 세액의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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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