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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령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하며,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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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의미는 무엇이며,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