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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지적측량성과 검사 요청을 반려한 이유와 법원이 이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0년 12월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지적측량성과 검사 요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해당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 무단 증축으로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었고,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제1처분사유)과, 둘째, 토지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건축법 제61조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법 제57조에 위반된다는 점(제2처분사유)을 들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이와 같은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건축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분할 제한 사유는 해당 토지의 지상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 및 '일부 대지 구간의 너비가 2m 이하' 등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로서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반려처분과 원고의 토지분할 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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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지적측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