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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제 관계인 甲과 乙이 각기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제 관계인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제 간의 분가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제 간의 분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되며, 개별적인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형제 관계인 甲과 乙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독립된 분양신청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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