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중재재정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년 6월 15일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에서 이루어진 중재재정의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중재재정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재재정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관한 부분이 교원노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비교섭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절차적 및 실질적으로 위법하며, 이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패소한 부분 중 위에서 취소가 명령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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