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 형사판결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으로 인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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