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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전제로 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상 인정되는 과세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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