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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해당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을 때,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중재재정에 대한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참조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12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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