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진 신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장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진 신자들이 그 신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장은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며, 비례의 원칙에 의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이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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