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에서 보험가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건설공사가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사업주별로 보험가입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련된 공사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서 총공사로 진행된 경우, 총공사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신고 기한을 판단해야 하며, 그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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