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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또한, 그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이 법률상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 그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와 제72조 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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