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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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