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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전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에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나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이전고시 이후 재건축사업에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해당 대지나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는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소유권과 결부되어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러한 필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가 제3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6조, 제1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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