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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도록 한 재심판정에 대해 법원이 일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에서 원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로 각 2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인 돌봄전담사들이 지급받아야 할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인 전일제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000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원고에게 각 35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과도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판정은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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