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각각의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및 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문:'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각각의 근거 법령, 부과 목적 및 산정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주택단지 등 특정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새로운 급수지역 내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시설분담금'은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새로운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과되고, '시설분담금'은 기존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부과 목적 및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와 제139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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