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의 경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토요일에 예정된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피고에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며, 국립대학인 피고는 이러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격리 후 면접 방식이 면접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선택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종교적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그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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