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파업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업에 단순 참가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를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에 따라, 경정 전 피고가 원고 21, 31, 33, 44, 45에 대한 파면처분 및 원고 26, 30, 32, 42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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