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에 속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호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된 행정청의 허가나 사용승인 처분에 대해 그 직접 상대방 외에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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