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각각 비교한 결과,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항목에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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