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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들은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부와 혼인 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의 부는 2008년 12월 23일 혼인신고 전까지 원고들의 모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각 출생 당시인 1998년 10월과 2000년 4월에 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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