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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재산제를 결정하는 준거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나요?

Answer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부부재산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외인이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국제사법 제38조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 시점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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