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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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