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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한 내용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이러한 ‘비효력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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