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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한, 그 특허발명은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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