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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는 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두 주택 중 하나의 보유 상태와 관련된 규정을 먼저 따져봐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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