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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토지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해당 원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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