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탁재산으로 된 건물을 이전받았고,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신탁으로 인한 재산 이전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물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과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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